점수로 당첨이 갈리는 시대,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우리 가점으로는 서울 분양받을 수 있을까?”
청약시장에서는 점수 계산이 곧 당첨 확률을 좌우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민영주택 청약은 전용면적 85㎡ 초과 시 가점제와 추첨제가 절반씩 혼용되며,
85㎡ 이하 공공분양이나 수도권 택지지구는 최대 80%까지 가점제 우선 적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분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점 계산 기준표, 실제 점수 계산 예시, 커트라인, 주의할 조건들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자 우선, 점수제로 당첨자 선발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에서 1순위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자 중심으로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전량, 초과 면적은 가점제 50~80%
- 총점 기준: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 최대 84점
- 동점자: 동일 점수일 경우는 추첨
2025년 기준 수도권은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이어야 당첨권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항목 ① 무주택 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기준으로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 | 8~9년 | 18 |
| 1~2년 | 4 | 9~10년 | 20 |
| 2~3년 | 6 | 10~11년 | 22 |
| 3~4년 | 8 | 11~12년 | 24 |
| 4~5년 | 10 | 12~13년 | 26 |
| 5~6년 | 12 | 13~14년 | 28 |
| 6~7년 | 14 | 14~15년 | 30 |
| 7~8년 | 16 | 15년 이상 | 32 |
TIP: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준 시작일’입니다.
항목 ② 부양가족 수 점수 (최대 35점)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1인당 5점, 최대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0명 | 5 |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주의: 성인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배우자가 주소지를 다르게 하면 점수 인정이 안 됩니다.
항목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납입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며,
본인과 배우자 중 기간이 더 긴 쪽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 | 8~9년 | 10 |
| 6개월~1년 | 2 | 9~10년 | 11 |
| 1~2년 | 3 | 10~11년 | 12 |
| 2~3년 | 4 | 11~12년 | 13 |
| 3~4년 | 5 | 12~13년 | 14 |
| 4~5년 | 6 | 13~14년 | 15 |
| 5~6년 | 7 | 14~15년 | 16 |
| 6~7년 | 8 | 15년 이상 | 17 |
| 7~8년 | 9 | - | - |
꿀팁: 청약통장은 납입을 중단해도 가입 기간은 유지됩니다. 단, 청약자격은 일정 납입 횟수도 함께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① 중간 점수자
- 무주택 10년: 20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청약통장 12년: 14점
- 총 가점: 54점
→ 수도권 기준 당첨 기대 가능성 ‘보통’
→ 경쟁률 높은 지역은 60점 이상 필요
계산 예시 ② 고득점자
-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 17점
- 총 가점: 84점(만점)
→ 추첨 없이도 당첨 확정권
→ 대부분의 수도권 물량 당첨 가능
최근 커트라인 분석 (2025년 기준)
| 지역/유형 | 커트라인 |
| 수도권 민영주택 | 60~70점 |
| 서울 핵심지구 | 65~75점 |
| 지방 광역시 | 50~60점 |
| 비수도권 중소도시 | 40~50점 |
청약홈 공개 자료 및 실제 당첨자 분석에 따르면
가점 60점 이상부터 안정권, 55점 전후는 추첨 여부에 따라 당락 갈림
당첨 가능성 높이는 팁
- 부양가족 늘리기
- 배우자·자녀 등 주소 이전은 가점에 직접 영향
- 청약통장 일찍 만들기
- 무주택이어도 통장 없으면 1점
- 무주택 유지 필수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유주택이면 무주택 점수 불인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확인하기
- 가점 산정 기준일은 ‘분양공고일’

청약 가점 계산, 어디서 쉽게 할 수 있을까?
- 청약홈(www.applyhome.co.kr)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지자체 분양 페이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가입일만 있으면
자동 계산기를 통해 내 가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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