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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되는 해외 코인 전수조사, 지금 안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

머니톡스1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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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6월부터 시작되는 전수조사에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외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복잡한 세금 문제 속에서 자신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해외 코인


해외 가상자산 계좌, 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6월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동일하며,
잔액이 변동되지 않아도 신고의무는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코인 증여, 절세 방법 아닌 위험한 탈세

일부 투자자들은 자녀에게 해외 코인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뒤따르며,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위험이 큽니다.

해외 코인


자녀 명의 코인으로 부동산 구매? 자금출처 조사에 걸립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국세청은 바로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코인 수익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은 명백한 증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기존 증여세에 최대 50%의 가산세까지 붙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 적용 세금 위험 요소
해외 자녀에게 코인 증여 증여세 + 가산세 세액의 최대 1.5배 부담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 자금출처 조사 소득 불일치로 증여 추정

해외 가상자산도 금융자산, 신고 기준 동일하게 적용

해외 가상자산은 현행 세법상 해외 금융계좌로 분류되며,
5억 원 이상 보유 시 매년 6월 말까지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고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줄어들어도, 해당 기간 내
최고 잔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지갑이라도 해외에 있고 기준을 넘는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에서 대출금은 제외, 총 보유자산 기준으로 신고

5억 원 이상의 자산 기준은 순자산이 아닌
총 보유 잔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코인을 매수했다 해도, 대출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계좌 잔액만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코인


증여세, 자녀가 대신 납부해도 세금은 줄지 않는다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하고, 그 세금을
자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납’ 역시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세액의 1.3배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항목 실제 납부 세금 증여 반복 시 총세액
단순 증여 (4억 원) 약 8천만 원 약 1억 400만 원
대납 포함 증여 약 1억 400만 원 약 1억 3600만 원

향후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지금 대비가 필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자산 구조와
신고 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양도세 부과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있어,
실질적 추적이 가능한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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