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벌금이 없었지만,
5월 31일 이후부터는 실제 단속이 시작되므로
"이제는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라면 더 이상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예외 정리
| 구분 | 신고 의무 있음 | 신고 제외 가능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수도권 및 시 지역 | ✖ 군·읍·면 지역은 제외 |
| 월세 30만 원 초과 | ✔ 모든 시 단위 이상 | ✖ 30만 원 이하일 경우 |
| 계약 체결 시기 | ✔ 2021.6.1 이후 계약 | ✖ 그 이전 계약은 면제 |
"2021년 6월 이후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신고 안 하고도 문제없는 방법이 있다?! (꿀팁 공개)
신고가 너무 귀찮거나 어려우신가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두 가지를 한 번에 자동처리할 수 있어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먹는 일은 0%"가 됩니다.

3. 전자계약서의 핵심 장점 요약
| 항목 | 종이계약서 | 전자계약서 |
| 신고 방식 | 별도 신고 필요 | 자동 신고 완료 |
| 편의성 | 중개사 직접 작성 | 온라인 간편 작성 |
| 실수 위험 | 사람 실수 가능 | 자동화로 위험 ↓ |
| 금리 혜택 | 해당 없음 | 금리 최대 0.2% ↓ |
"전자계약서를 쓰면 귀찮은 일이 확 줄어들고,
금리까지 절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 중개사도 전자계약서를 꺼린다? 실무자의 진짜 속사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계약서가 익숙한 중개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전자계약서에 대해
- 익숙하지 않다
- 사용법이 복잡하다
- 시스템이 자주 바뀐다
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먼저 요청하면
대부분의 중개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로 해주세요" 한마디, 꼭 잊지 마세요!
5. 사례로 보는 벌금 주의 사례
"서울 강남에서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원룸을 계약한 직장인 김 씨는
계약 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 초에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는 "계약은 했는데 중개사가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책임은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6. 어떻게 신고하나요? 3단계 절차 정리
1단계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2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3단계 – 본인 인증 후 계약서 입력 및 제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공인중개사 또는 주변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7. 마지막 경고와 행복한 마무리
📢 6월부터는 진짜 벌금 부과됩니다.
한 번만 놓쳐도 30만 원이라는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이 현명한 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 실습편'**으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계약도 스마트하게, 신고도 자동으로!"
오늘도 스마트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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