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부터 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까지, 꼭 챙겨야 할 항목은?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2025년 소득 기준)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의 활용 전략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금저축·IRP 등을 활용해 최대 14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항목별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로 최대 공제받는 법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 급여의 25% 초과분'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경우,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그 초과분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 원 공제 가능!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7월 이후에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30%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꼭 챙기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고소득자도 챙겨야 하는 이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이상이면 13.2%로 나뉘어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고소득자도 혜택이 큽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만 원)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 |
| 초과 | 13.2 | 118.8 |
주의할 점은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IRP는 직전 연도 말 기준 계좌개설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 2026년부터 금액 대폭 상향!
기존 15만 원이던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3자녀일 경우 무려 95만 원, 4자녀는 13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중인 아동은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관련 증명서를 꼭 준비하세요.
월세·주택청약 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
무주택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조건만 맞으면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7%까지 공제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공제 대상인데, 배우자 명의 계좌도 공제 가능! 연 300만 원 납입에 대해 최대 40%, 즉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최대 한도(만 원) |
|---|---|---|
| 월세 세액공제 | 17 | 750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40 | 120 |
단, 월세 공제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 지출 증빙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족 단위로 챙기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자녀 교육비도 항목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항목으로 200만 원 한도까지 인정되므로 영수증 챙겨두세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공제 한도가 달라지니 가족 단위로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속 있는 기부 +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30%까지 확대되며, 2026년부터는 총 기부한도도 2천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공제 혜택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실속 있는 기부 전략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체크: 홈택스 미리 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일정
예상 세액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11월 15일 오픈)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제 자료는 2027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각 항목을 꼼꼼히 정리하고, 연말에 급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작년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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