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확정신고

머니톡스1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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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확정신고

연말정산은 그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며,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메인 이미지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1년 동안 모아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공짜 돈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비했던 금액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월 200 미만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봉을 전부 소비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소비해서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세금 걷기의 어려움

또한, 국가가 모든 세금을 한번에 걷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한 번에 걷지만, 이로 인해 경제 위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국가가 모두 챙겨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적절히 관리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별 연말정산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급여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과 월세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퇴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전까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시점부터의 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전의 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근로자가 아니거나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한해 적용되며, 해외이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월급과 소액의 예금 이자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므로,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은 소득 지급자(보통 직장)가 자신이 지급한 소득만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최종 납부세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관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가 소득세의 법적 의무이지만,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월 확정신고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5월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득 구조가 아니라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결과가 최종 납부세액이 되므로 5월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확정신고의 필요성

예를 들어, 월급만 받던 사람이 공적연금소득을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지만 종합소득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사전 준비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당하는 연도 조회 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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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도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첫 화면에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중간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선택 후, 리스트 중에'2023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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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계산 화면이 나타나면, 2023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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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를 검토한 후,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으로 돌아가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을 경우, 각 항목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정보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화면 하단에 위치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계산결과 상세 보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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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액 계산 결과가 팝업창으로 표시됩니다. 이 화면의 제일 아래 부분에서 '납부(환급) 세액' 항목을 확인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 세액' 항목에는 '차감징수세액'이라는 부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금 합계 금액 앞에 '-' 표시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 표시가 없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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