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IRP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

머니톡스1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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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

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며, 국가가 아닌 연금 제도의 운영 주체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돈을 넣는 시점이나 돈을 빼는 시점에 주어지며, 이에 따라 세제 적격 연금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분류됩니다.

 

IRP 메인 이미지

 

세제 적격 연금에는 개인형 퇴직 연금(IRP)연금저축이 있으며, 세제 비적격 연에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개인 연금은 원칙적으로 장기 가입 후 노후에 사용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연금저축은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 시 기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세제 적격 연금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종류 개인형 퇴직 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품은 대체로 세제 적격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으며,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6.5%, 초과하면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할 경우 최대 99만 원(600만 원 * 16.5%), IRP까지 합친 경우 최대 148만 5000원(900만 원 *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바람.

 

급여한도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최대
공제율
최대
공제액
(환급액)
IRP+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5,500만원 이하  1,8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0%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1,8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3.20% 118.8만원

 

단,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던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퇴직'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적 배당 상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 가능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는 관리 수수료가 있으므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간의 IRP 수수료를 잘 비교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IRP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을 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분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높은 경제활동 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 시기로 납세 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전신은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이며, 이후 2001년에 '연금저축'제도로 변경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연금소득세는 5%로 인하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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