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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해지 방법 이렇게 하세요

머니톡스1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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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학생, 군인, 취준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자동가입 해지나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해지와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해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자격 상실(해지)이 가능합니다.

자격상실 사유 설명
만 60세 도달 연령 도달로 인한 자격 종료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외국인 등록말소 또는 해외 이주로 자격 종료
사망 사망 신고 접수 시 자격 종료
임의가입자 자진 탈퇴 본인 신청 시 언제든지 탈퇴 가능
보험료 6개월 이상 미납 직권으로 자격 상실 처리될 수 있음

단,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격 해지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해지(탈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의가입자인 18세 자동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자 본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신청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필요 서류 신분증, 탈퇴신청서
처리 기간 평균 3일 이내 처리
수수료 없음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지 대신 ‘납부예외’를 선택하면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자 본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필요)
신청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필요 서류 신분증, 납부예외 신청서, 소득 없음 증빙 자료(필요 시)
처리 기간 평균 3일 이내
수수료 없음

납부예외 신청 시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해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요약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 온라인 신청 경로
해지(탈퇴) www.nps.or.kr → 전자민원서비스 → 자격변동신고 → 자격상실신고
납부예외 www.nps.or.kr → 전자민원서비스 → 자격변동신고 → 납부예외 신청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해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해지나 납부예외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 영향 설명
해지(탈퇴) 후 재가입 가능 언제든지 다시 가입 가능하며 기존 납입 이력도 유지됨
연금 수급권 상실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불가
세액공제 혜택 소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됨
납부예외는 가입기간 제외 연금 계산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단기적 부담보다 장기적 손실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실제 신청 통계, 얼마나 많을까?

구분 수치(2025년 기준)
18세 자동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비율 약 65% 추정
해지(탈퇴) 신청 건수 약 12,000건
납부예외 신청 건수 약 45,000건
반환일시금 청구 평균 금액 약 180만 원 수준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부터 많은 청년층이
납부 유예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결론: 부담된다면 멈춰도 됩니다, 단 신중하게

국민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청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해지 또는 납부 유예가 미래의 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꼭 고려한 뒤 결정하세요.

 

 

2025년부터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이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고등학생도 국민연금가입자로 등록되며,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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