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및 탄생배경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혹은 "단통법"은 2014년에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입니다. 이 법은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를 법제화하여, 어길 경우 징역 3년의 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지원금을 15% 이내로 책정하고, 6개월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큰 이동통신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요금제 편제가 변화하여,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파격적 데이터와 독점한 3사 음성 무제한 형태의 새로운 편제의 요금제가 도입되었지만, 이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신사와 정부에게는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탄생 배경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혹은 "단통법"은 스팟이라 불리는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는 변칙적인 유통 방법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소비자들은 모두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단말기 가격이 고가로 설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삼성은 입법을 막거나 무력화하려는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삼성의 영업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 부담과 관련된 내용보다 훨씬 많이 다뤄졌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통법을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단, 단통법 이후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 할인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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