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https://blog.kakaocdn.net/dn/ooygF/btskgq7u0gX/QGWbcWwVF2hhSU5imo2F41/img.jpg)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센터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한 취업능력 파악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 취업알선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 * 직업훈련비
* 취업준비비
* 취업활동비
* 출산·육아비
* 기타 취업지원비
얼마 전 제가 아는 B 씨는 가족의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 결과, B 씨는 원하는 직장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받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통해 일자리 유지에도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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