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2. 가입요건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짐)
2)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자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3. 가입방법
1) 은행별(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2) 첫 5영업일인 오늘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3)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9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4)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4. 기타
1) 적립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2)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3) 기본 이자율 처음 3년 동안 연 4.5%, 이후는 변동금리
4)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4000원, 이자소득 비과세
5. 사례
만 25세 A씨는 총 급여 3000만 원, 가구 중위소득 100%인 청년입니다. A 씨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납입합니다. A 씨는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원을 받게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A 씨가 5년 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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