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2,650쌍을 선정해 부부당 1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청년정책으로, 단년도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기간, 자격 조건, 제출서류, 선정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신청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급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
지원 자격 조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연령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 |
| 혼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인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서 등이
있으며, 모두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신청자가 2,650쌍을 초과할 경우 점수제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경기도 거주기간(50점)과 소득 수준(50점)을 합산해 평가하며,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부부, 거주기간이 긴 부부 순으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초혼이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국 결혼지원금 비교
전남 순창군, 김제시, 장수군 등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인천시는 결혼축하금 50만 원, 부산시는 주택 구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이와 달리 현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단순 현금 지원으로 청년층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일·가정 양립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결혼 장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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