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로, 현재는 월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제도를 완화하여 월소득 509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액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시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할 경우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으로,
309만 원 이상 소득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삭감 상한은 전체
연금액의 50%입니다.
감액 대상자 현황과 규모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는 2019년 8만 9천 명에서 2024년 13만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액 총액도 2023년 약 2167억 원에서 2024년
242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자와 소득 활동
고령자가 많아진 결과입니다.

현행 감액 계산 방식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를 기준으로,
A값을 초과한 소득 구간별로 차등 감액이 적용됩니다.
| 초과 소득 구간 | 감액 기준 |
| 100만원 미만 | 초과분의 5% |
| 100~200만원 | 5만원 + 초과분의 10% |
| 200~300만원 | 15만원 + 초과분의 15% |
| 300~400만원 | 30만원 +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분의 25% |
실제 감액 사례
304개월을 납부한 C 씨는 매월 10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득 활동으로 인해 4년간 약 22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323개월 납부한 E 씨는 매월 203만 원을 예상했으나,
절반인 101만 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 개선 방안
정부는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감액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월소득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며,
특히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에 대한 감액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개선 일정과 추진 계획
- 2025년 9월: 개선 방안 공식 발표
- 2025년 연말: 법 개정 추진
- 2026년 상반기: 제도 정비
- 2026년 하반기: 일부 구간 감액 폐지 시행
- 2027년: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국제 비교와 제도적 배경
OECD 25개국 중 연금 소득심사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 4곳뿐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연금 재정 압박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후 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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