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11만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고정비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7개 항목의 고정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이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자세히 확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매출 조건 |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
| 개업 시점 | 2025년 5월 1일 이전 |
| 사업 상태 | 현재 영업 중 (폐업·휴업 제외) |
| 사업 유형 | 개인/법인 모두 가능 |
단, 유흥업, 도박, 가상자산 중개 등은 제외 업종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50만 원 어디에 쓰이나요? 사용 가능 항목
지원금은 ‘카드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다음 7개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되므로
고정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 항목 유형 | 세부 항목 |
|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요금은 사용 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기업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절차와 일정

부담경감 크레딧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 신청일 | 신청 가능 번호 |
| 7월 14일(월) | 4, 9 |
| 7월 15일(화) | 0, 5 |
| 7월 16일(수) | 1, 6 |
| 7월 17일(목) | 2, 7 |
| 7월 18일(금) | 3, 8 |
7월 19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카드사 및 사용 방식 안내
총 9개 카드사가 참여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때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참여 카드사 |
|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자동이체를 이미 설정해놓은 경우에도
등록된 카드로 납부되면 크레딧이 우선 사용되며,
부족한 금액만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실제 사용 예시로 보는 절감 효과
50만 원의 크레딧은 고정비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활용 가능합니다.
| 항목 | 월 지출 | 연 지출 |
| 전기요금 | 18만원 | 216만원 |
| 건강보험료 | 12만원 | 144만원 |
| 국민연금 | 8만원 | 96만원 |
| 가스요금 | 5만원 | 60만원 |
월 43만원의 고정비 중 50만 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셈입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잔액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내용 |
| 중복신청 | 불가 (1인 1사업체만) |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자동이체 | 자동차감, 별도 해제 불필요 |
| 결제수수료 | 4대 보험료 납부 시 수수료 발생 가능 |
정책 효과와 기대되는 변화
부담경감 크레딧은 총 1조 5,550억 원 규모로,
311만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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