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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금자 보호법 개선안 한방정리

머니톡스1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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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금자 보호법 개선안 한방정리

11월부터 은행 예금자보호법의 새로운 변화를 관심 가져야 합니다! 연금, 저축, 신탁,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각 상품별로 개별 보호 한도가 설정되어 예금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는 2023년 10월 1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이나 특정 은행 계좌 등의 위험성이 높은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선안

 

예금자보호법 정의

 금융회사가 영업 중단이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예금자보호법이 이를 보호합니다. 이 법은 고객이 예금을 맡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객들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개선 전 개선 후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연금저축 (신탁은행, 보험사)
사고보험금
퇴직연금 (DC, IRP) 퇴직연금 (DC, 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즉, 이전에는 같은 은행에 일반예금 5천만원과 연금저축 5천만 원이 합쳐져 1억 원이 있더라도 최대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의 주요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및 펀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은행의 외화예금, 양도가능한 예금증서, MMF, 은행 발행 채권, 청약저축통장, CMA통장 등 역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되고 있지만,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한도는 5천만 원 그대로인 점에 대해, 물가 상승과 금융 리스크 증가에 따라 보호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보호 한도는 여전히 기존의 5000만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사고보험금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경험한 예금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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