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및 방법
특례보금자리는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특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와 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신혼 가구를 지원합니다.
1.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설명
1) 최대로 대출 가능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2) 대출의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40년 또는 50년으로 대출 만기를 선택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 필요)
3) 대출 상환 방식으로는 원리금균등 상환, 원금균등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4.05%~4.80%입니다.
5) 우대금리
①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와 신혼 가구 (0.2% p)는 사회적 배려층으로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미분양관리지역 내에 있는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게는 우대금리(0.2% p)가 적용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 신청대상
① 민법상 성년( 법적으로 성년으로 인정되는 나이)
②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포함)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신용정보에 관련된 규정이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
④ CB(신용평가사) 점수 271점 이상일 것.
2) 대출요건
①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② 소득 상한 제한 없음
③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1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기존 주택 3년 내 처분조건)
④ LTV 최대 70% : 대출 가액 대비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⑤ DTI 최대 60% : 월 소득 대비 월 대출 상환액의 최대 비율이 60%까지 가능합니다.
*LTV : Loan-to-Value Ratio ,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LTV)은 대출 신청 시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부동산이나 동산)의 가치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일 때, LTV가 70%라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 Debt-to-Income Ratio, 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을 나눈 값을 계산하여 총부채 상환 비율을 구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중에 특례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과 특례 u-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상담원이 안내 및 상담 전화를 통해 계속해서 신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① "아낌 e"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u-보금자리론"은 일반적인 경우(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 소득이 1억 이하)와 우대형 경우(주택 가격이 6억 이상이거나 부부 소득이 1억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심사 시 필요 서류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원
4)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5)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례보금자리는 사회적 배려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및 요점정리 (0) | 2023.10.23 |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0) | 2023.09.10 |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0) | 2023.09.06 |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 조회 (0) | 2023.09.03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