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머니톡스1 2023. 9. 1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매년 중위소득이 변화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함께 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메인 이미지_1

 

1. 기초 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생계가 어려우며, 재산과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①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② 기준 중위 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가구가 있고 그 가구들의 소득이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국민의 상대적인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평균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뒤 가구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평균소득은 중위소득과는 다르게 고소득 가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전반적인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③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미지_13

 

   ④ 2023,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5

 

   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ㄱ. 생계급여

 

생계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2024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ㄴ. 의료급여

 

의료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2024년(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ㄷ. 주거급여

 

주거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20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ㄹ. 교육급여

 

교육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2024년(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 이미지_12

 

   ②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부양능력유무의 판정(소득 및 재산 기준)

 ※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ㄱ. 부양능력 있음

  - 소득 평가액  :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와 B의 합의 18% 이상

 

    ㄴ. 부양능력 미약

  - 소득 평가액  :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 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 수식으로 표현하면 ' (Bx 100%) ≤ 소득평가액 <[(Ax40%)+(Bx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ㄷ. 부양능력 없음

  - 소득 평가액  : B의 100%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유무 판정 이미지_1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근처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신의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바로 찾기

 

 

자가진단 모의 계산 해보기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
0.06MB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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