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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 조사_방문 조사, 자진 신고

머니톡스1 2023. 8. 26.

주민등록 사실 조사_방문 조사, 자진 신고

2023년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원래 9월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약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며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1) 비대면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1일)를 통해 먼저 진행됩니다.

  2) 이후에는 읍, 면, 동 관리사무소의 방문조사(8월 21일~10월 10일)로 이어집니다.

  3) 미등록 아동 신고(7.17.~10.31.)도 운영됩니다.

  4)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2022년부터 도입된 조사로, 1인 가구 증가 등 방문조사의 한계로 생겨난 것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남은 기간 진행되는 일정은 방문조사, 자진신고 및 미등록 아동 신고입니다.

 

정부24 어플 설치 링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정부 24 어플 필요합니다. 내년에 꼭 사용해서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시길 바랍니다.^^

 

2. 방문조사 대상

  1)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의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3) 예외

   -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

  4) 중점조사대상 세대

   ① 복지 취약 계층을 포함한 가구(보건복지부의 복지위험가구 대상 중 위험군)

   ② 사망 의혹이 있는 가구

   ③ 장기 부재 및 학령 전 아동이 있는 가구

   ④ 10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⑤ 5년 이상 미등록 장기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 등

  5) 미등록 아동 신고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등록 아동의 익명 신고 및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는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동 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각 시, 군, 구에서 ‘미등록 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팀(TF)’을 운영하여 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 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과태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사실조사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 시 최대 80%까지 감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되어니,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7월 17일(월)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1월 10일(금)까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실거주 확인과 함께 미등록 아동 확인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717(조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주민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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