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등 요건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은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격사항을 확인하셔서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①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들,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지급일
정기지급 : 2023년 8월말 지급예정(보통 9월)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기간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며, 결정된 금액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①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② 지급일
23년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23년 하반기 : 2024년 6월 말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정산되게 됩니다.
2. 신청자격(정기, 반기 공통)
1)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의 재산 상황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제외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
2) 온라인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
이미 알아보신 대로,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매우 유익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매우 소중한 지원입니다.
'경제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 조회 (0) | 2023.09.03 |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9.02 |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0) | 2023.08.29 |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0) | 2023.08.29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2) | 2023.08.26 |
댓글